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률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률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고 영업 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⑦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어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소송수행 중에 있는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5. 시민 무료법률상담
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7.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9. 그 밖에 시의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② 시장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시와 소송 중인 상대방의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경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고문변호사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결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위촉 해제가 필요할 때
10. 그 밖에 위촉 해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응대 실적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아니 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본문개정 2016. 7. 13.]
삭제 < 2016. 7. 13.>
삭제 < 2016. 7. 13.>
삭제 < 2016. 7. 13.>
삭제 <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