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동두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31.>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7. 1.31.>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20만원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