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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3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13., 2016.12.30., 2024. 7. 3.>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6. 7. 13.>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 7. 13.>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
6. 동두천시 분임재무관 <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3.,개정 2016. 12. 3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13.> ② 위원 중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2016. 12. 3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10, 2014.3.13, 2016. 7. 31.. 2016.12.3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6. 12. 30.>
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3.>
6.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30.>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개정 2016. 7. 13., 2016.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12. 3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팀장으로, 서기는 심의대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 개정 2016. 7. 13., 2016. 12. 30.>

제6조

심의요청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12.3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2016.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 7. 1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 7. 1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7. 1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 7. 13.>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공사 <신설 2014.3.13>
10. 공원공사 <신설 2016. 12.3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4.3.13>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두천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13.>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