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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자치법규 205363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4-04-18공포 2014-04-18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내 산하기관, 동두천시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