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1.31.>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7.,2017.7.3.,2019.1.1.,2019.8.1.>
③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신설 2019. 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개정 2017. 1.31.>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개정 2017. 1.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