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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62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3., 2011.11.29., 2022. 5. 10.>

제2조

위원의 정수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전문개정 2017. 7. 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17. 1.31., 2023.7.31.>
②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2023. 7. 31.>
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9>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29., 2017. 7.3., 2022. 5. 10.>
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1.29., 2017. 7.3.>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3.7.3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② 삭제 <2017. 7. 3.>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9., 2017. 1.31., 2023.7.31.>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 7. 3.>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29., 2017. 7.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②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제1항의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3.7.3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7. 3., 2023. 7.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