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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62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10-23공포 2025-09-30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동두천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동두천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 대상 가정 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다문화가족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2.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가정복지ㆍ가정학ㆍ법률ㆍ의료기관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주민 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을 확인 및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