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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621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5.,2017.12.4.>

제2조

시설의 지정신청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 내용
3. 주민회의서류

제3조

시설의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취수원 안내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점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

관리비용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대표자는 관리비용 산출내역과 사용자간 비용분담방법등이 자세히 기술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제7조

관리업무종사자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1인을 관리업무종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8조

대표자 임무

① 대표자는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 결산보고서를 집행완료후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수질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업무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시설의 폐지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폐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표자는 관리대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는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3.15.,2017.12.4.>

제10조

민간위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