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9. 30.>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5. 9. 30.>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 또는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훼손된 가로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시민참여는 시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