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구(군) 동 가 번지”를 각각 “구 (군)”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서식, 별표 제15호 서식 중 “시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를 각각“시 구”로 하며, 별표 제21호 서식 중 제1호 및 제2호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용호동 895-3번지”를 “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용호동 532-25번지”를“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남구 동 번지 (통/반) 아파트 동 호”, “남구 동 번지(통/반)”를 각각 “남구”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을 “못골로 19(대연동)"으로 하고, 별표 제3호 서식 중 청소대상시설 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청소대상시설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별표 제5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