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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3591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2-12-21공포 2012-12-21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구(군) 동 가 번지”를 각각 “구 (군)”으로 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서식, 별표 제15호 서식 중 “시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를 각각“시 구”로 하며, 별표 제21호 서식 중 제1호 및 제2호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제4조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용호동 895-3번지”를 “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용호동 532-25번지”를“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남구 동 번지 (통/반) 아파트 동 호”, “남구 동 번지(통/반)”를 각각 “남구”로 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을 “못골로 19(대연동)"으로 하고, 별표 제3호 서식 중 청소대상시설 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청소대상시설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별표 제5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제8조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