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자중심의 의료실현을 위해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6. 8. 10.〉
이 조례는 환자중심의 의료실현을 위해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6. 8. 10.〉
박람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7.12.29. 2026. 8. 10.〉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람회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예산의 교부신청, 편성ㆍ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관련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24. 3. 26., 2026. 8.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삭제 (2018. 4. 9)
2. 삭제 (2018. 4. 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 4.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 4. 9>
1.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에 관심이 많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ㆍ약학ㆍ보완대체의학 전문가 등 통합의학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8. 4. 9,2018.10.1, 개정 2020. 11. 10.>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0. 11.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0. 11.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7.12.29〉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12.29〉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군비 보조금 <개정 2026. 8. 10.>
2. 협찬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7.12.29〉
① 군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박람회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 또는 참여 의료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및 출연에 따른 그 소요 비용과 의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박람회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람회 기간 중 초청된 향우 등에게는 소액의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따로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박람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