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