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인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ㆍ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6. 노인 관련 행사(노인의 날 및 읍ㆍ면 경로잔치 등) 주관
7.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12.23.>
4. 각 읍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03.23.>
② 활동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5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04.15.>
2. 각 읍ㆍ면 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3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10.25.>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 월 100,000원 <신설 2016.12.23., 개정 2022.10.25.>
4. 각 읍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월 200,000원 <신설 2018.03.23., 개정 2021.10.27., 2022.10.25.>
③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22.10.25.>
④ 활동비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