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이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의 회원을 말한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6.4.10.>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인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정읍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