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ㆍ 교육훈련 ㆍ 학술 진흥 ㆍ 홍보출판 ㆍ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
시장은 전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전주시지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주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