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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57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장수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와 읍면분회를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