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임실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임실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1. 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4.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
9. 경로당 신문 구독 등 지원 <개정 2018.8.31.>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5.9.30>
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