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 분회 및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활동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활동 수행사업
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마.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사.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인제군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2. 지회 조직의 운영ㆍ관리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3.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가.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라.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마. 건강기구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지회는「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