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상담에 관한 사항
8. 노인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출판에 관한 사항
9. 옥천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읍ㆍ면 분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옥천군 표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노인회의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