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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56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2. “노인”이란 사단법인 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사단법인 지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회에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활동 <호 개정 2022.4.27.>
2.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호 개정 2022.4.27.>
3. 노인회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호 개정 2022.4.27.>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2.4.27.>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지회는 보조금 사용 시「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