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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564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9공포번호 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이하 “수영구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법위

수영구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수영구청장은 수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과 노인주간 및 수영구지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수영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영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①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4조에 따라 수영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