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7.]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읍ㆍ면분회 포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에서 이동 <2025. 3. 7.>]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2025. 3. 7.>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은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3. 7.>]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5. 3. 7.]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7.>]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3. 7.>]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3. 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7.>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