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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56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1-26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무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무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