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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56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군수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