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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자치법규 20535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7-03-28공포 2017-03-28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군산시지회와 읍ㆍ면ㆍ동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소속된자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7.03.28>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ㆍ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