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노인의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활동
3.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 관련 사업
5.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9.11.14.,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