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진항 수산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진항 수산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진항 수산시장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14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진항 수산시장”이라 함은 수산물의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대진항 수산시장의 관리를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대진항 수산시장에 입주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대진항 수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수산관련 법인ㆍ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부허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대부 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① 대진항 수산시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익사업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수익사업으로 받는 비용은 시설의 운영비 및 예상 수익등을 참작하여 계약전에 결정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수익사업으로 받는 비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 <2015.7.28.>
② 수탁자는 대진항 수산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대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2. 의무자가 전호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호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대집행을 실시한다.
5. 대집행이 완료한 후에는 실제에 요한 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한다.
④ 제 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어촌어항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