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전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d></td></tr></table> [전문개정 2022.2.1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본조신설 2022.2.17.]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다목적홀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2.17.]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제ㆍ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