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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530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3-08-18공포 2023-08-1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처리

①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8.>
1. 공연장: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컨벤션홀: 컨벤션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공연장의 부대(추가)설비: 부대(추가)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컨벤션홀: 컨벤션홀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③ 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연장 상반기ㆍ하반기, 정기 및 수시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전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공연장 사용 계약서(별지 제8호서식) 및 컨벤션홀 사용 계약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하는 자는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장권의 발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번호를 입장권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② 각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시설별 좌석수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아트홀: 1,546석(오케스트라 피트 125석 포함)
2. 앙상블홀: 643석(오케스트라 피트 112석 포함)
3. 원형극장: 850여석
③ 관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홀: 1층 B열 79~91번, 2층 C열 10~13번(17석)
2. 앙상블홀: 1층 C열 28~35번(8석)
3. 원형극장: 각 공연 매 회당 20석
④ 관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용(프레스석), 공연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교환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환권은 지정좌석수의 130퍼센트 이하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