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이 조례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공연”이란 대전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제작 등 일체를 직접 진행하거나 국내외 공연자(단체)에 의해 기 제작된 작품 또는 국내외 공연자(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2. “연계공연”이란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공연을 묶음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전당의 시설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5.5.10, 2019.10.18., 2023.4.21.>
1. 기본시설 : 아트홀, 앙상블홀, 컨벤션홀, 원형극장, 야외광장, 공연지원시설, 자료실, 관리시설, 주차시설, 옥외시설 등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 음향, 효과, 무대, 자막기, 냉ㆍ난방 등
3. 기타설비 : 방송촬영, 악기, 현판, 현수막, 비디오 촬영, 귀빈실 등 [제목개정 2019.10.18.]
삭제 <2023.4.21.>
① 전당의 관리ㆍ운영 자문 및 공연장(아트홀, 앙상블홀) 등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공연기획과장, 무대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장이 공연예술전문가 및 공연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수시 대관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9., 2023.4.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작가, 작곡가, 감독, 연출가, 배우, 안무자, 지휘자, 스태프 등 공동ㆍ협력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2.29.> [본조신설 2015.4.17.]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9.]
①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에서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7.8.17., 2023.4.21.>
② 관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상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7월에 하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12월에 공고ㆍ신청하며 수시사용은 전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컨벤션홀과 원형극장의 경우에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5.5.10> <개정 2014.4.18>
④ 관장은 전당의 시설 사용가능 일수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0>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20.12.29.>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07.8.17>
1. 삭제<2005.5.10>
2. 사용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6.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20.12.29.>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개정 2007.8.17>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 22:00이후 매 3시간당
②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5.10>
③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5.4.17., 2023.4.21.>
①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07.8.17>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삭제 <2019.6.28.>
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감하거나 무료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2023.12.29., 2024.3.22.> 1. 관람료의 100분의 50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아.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소지자(배우자를 포함한다)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소지자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8세 이하),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 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 경감 가. 예술인패스 소지자 나.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다만, 경감기한은 이관 이전 후 2년까지로 한다. 다.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중 별도의 상호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 3. 관람료의 100분의 20 경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기획공연 유효객석의 100분의 5 범위 무료관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본목 전문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0, 2007.8.17, 2009.6.5., 2023.4.21.>
1. 천재지변 또는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개정 2024.12.27.>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개정 2024.12.27.>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불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개정 2024.12.27.>
2.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개정 2024.12.27.>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환불 <신설 2024.12.27.>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개정 2024.12.27.>
① 전당사용의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이나 입장권(이하 “입장권” 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당에서 기획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관람료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7.,2019.10.18.>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한다. 다만, 관람료 3만원 이하 공연을 100명 이상이 단체 구매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공연일부터 60일 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30일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3. 관장이 정하는 연계공연을 예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당 유료회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가. 2개의 연계공연 : 100분의 20 나. 3개의 연계공연 : 100분의 30 다. 4개 이상의 연계공연 : 100분의 40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④ 징수한 관람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은 관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0] ⑤ 삭제 <2009.6.5>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당의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무료ㆍ유료 회원제를 별표 3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19.10.18. > [본조신설 2005.5.10]
① 관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③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5.4.17.>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본조신설 2005. 05. 10 조례 제3323호]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개정 2015.4.17.>
③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전당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23.2.24.>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5.4.17.>
1. 전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전당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공연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① 대전광역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5.10., 2022.12.30.>
삭제 <20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