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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자치법규 20535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4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무빙쉘터 레일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둔다.

제3조

사용신청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연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위탁운영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