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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자치법규 205352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4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소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2.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확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2. 제2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