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소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2.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확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
2. 제2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