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주신비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대전시민천문대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이 조례는 우주신비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대전시민천문대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대전시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213-48(신성동)에 둔다. <개정 2006.8.18., 2008. 2.15., 2013.1.11.>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① 천문대 시설이용은 무료로 하며,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제2호 및 제3호의 대체공휴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공휴일 다음 날
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문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전에 천문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본조신설 2006.8.18.]
① 시장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9.19., 2006.8.18.>
② 삭제 <2013.1.11.>
③ 삭제 <2013.1.11.>
④ 천문대의 운영비는 판매수입금ㆍ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9.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13.1.11.>
1. 수탁자가 위탁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ㆍ집기는 대전광역시에 귀속한다.
수탁자는 시민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8.18., 2022.12.30.>
삭제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