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①「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4조제1항의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실기와 면접 전형위원은 겸할 수 없다. ② 실기 및 면접 전형위원은 각각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전형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단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직접 지도ㆍ교육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사제관계에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항 신설 2026.6.12.] ⑤ 응시자는 전형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결정한다.<신설 2026.6.12.> ⑥ 전형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6.12.>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단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단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상임단원의 월급여액(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ㆍ호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9.>
② 상임단원의 학력ㆍ직위별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되 별표 5에 따른 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안무자 및 사무국장 등은 별표 4의 직위별 초임호봉만을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24.8.9.>
③ 상임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수는 1년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상임단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임단원에게는 직책수당 또는 직무수당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②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수당을 1월 및 7월 보수지급일에 해당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③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상임단원에게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명절휴가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
⑥ 공연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추진ㆍ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출연에 6만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8.9.>
⑦ 상임단원 중 총무에게는 월 20만원의 총무수당을 지급한다.
⑧ 상임단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에 갈음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정년 전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8.9., 2026.8.7.>
⑩ 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책에 해당되는 별표 3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8.9.>
⑫ 연수단원에게는 상임단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8.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상임단원에 대한 여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임단원 전원에게 평정을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안무자
2. 휴직자, 해외연수자
3. 신규단원으로 위촉된 지 1년 미만인 사람
4. 퇴직 3년 이내인 사람 중 희망자(직책을 부여하지 않음)<신설 2024.8.9.>
③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공연단원에게는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사무단원에게는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④ 공연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사무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① 평정의 시기는 근무평정은 1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출산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연수자는 1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평정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평가 시 개인의 근무태도, 노력, 상벌 사항 등에 대하여 가점ㆍ감점 평정을 할 수 있다.
④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원장은 당사자의 종합평점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⑤ 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무단원은 평정결과 평점이 80점 미만, 공연단원은 60점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8.9.>
② 실기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공연단원은 1회의 추가 평가 실시 후 60점 이상자는 근무평가와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연속 60점 미만시에는 근무평가 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평정결과 단원 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