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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자치법규 205351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0-14공포번호 5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ㆍ육성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악단을 대표하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여 국악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원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전형위원

① 원장은 단원의 위촉전형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실시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단원의 종류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공연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안무자, 악장,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단원이 평정에 의하여 악장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공개전형을 제외한다.
② 예술감독, 안무자, 악장,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된 악장은 예술감독 임기 내에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 외의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단원의 복무 등

① 단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 징계 및 평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급여,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임단원으로서 원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평정 결과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그 밖에 국악단의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