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기사용은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8.7.>
③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시설: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시설 사용신청서
2. 부대설비: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④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사용자가 지정한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별표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큰마당, 작은마당 좌석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큰마당: 750석(오케스트라 피트 44석 포함)
2. 작은마당: 338석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무료관람권의 수가 유료입장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00분의 130 이하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좌석의 배정과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원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큰 마 당: 1층 10석(B블록 9열 1∼10번)
2. 작은마당: 1층 6석(B블록 9열 1∼6번)
조례 제21조에 따른 국악강습 및 강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국악강습 및 강좌의 강사는 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악원 상임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국악강습의 소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