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공연”이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제작 등 일체를 직접 진행하거나 국내외 공연자(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2. “연계공연”이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공연을 묶음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연을 말한다.
국악원의 시설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큰마당, 작은마당), 분장실
2. 부대설비: 영상, 음향, 조명, 무대기계, 무대장치, 악기, 소품 등의 설비와 냉방ㆍ난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8.7.>
1. 국악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국악원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악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국악 전문가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26.8.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악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국악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사용은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하고, 수시사용은 국악원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사용허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6.8.7., 후단 신설 2026.8.7.>
④ 원장은 국악원의 시설 사용가능 일수를 국악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의 경우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이후 매 3시간당
② 국악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본시설 사용료의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국악공연: 100분의 50
2. 시ㆍ자치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 100분의 30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국악원 사용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국악원의 시설,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국악원의 시설,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악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국악원에서 기획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관람료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한다. 다만, 관람료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공연을 100명 이상이 단체 구매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공연일부터 60일 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30일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원장이 정하는 연계공연을 예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악원 유료회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가. 2개의 연계공연: 100분의 20
나. 3개의 연계공연: 100분의 30
다. 4개 이상의 연계공연: 100분의 40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한 관람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은 원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공연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공연 유효객석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면제한다.<단서 개정 2026.8.7.>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소지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6.8.7.>
5.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신설 2026.8.7.>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6조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2023.12.2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 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24.3.22.>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소지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1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2.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람료를 면제받지 않은 사람 13. 65세 이상 노인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6조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2023.12.29.> 1. 어린이(8세 이하),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및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 2. 예술인패스 소지자 3.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다만, 경감기한은 이관ㆍ이전 후 2년까지로 한다. 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5.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한복착용자<신설 2025.10.2.> ③ 원장은「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도시 중 별도의 상호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 주민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4.3.22.> ④ 관람료 감경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3.22]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원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이나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賣票)를 하고 수표(受票)는 국악원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① 원장은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및 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악강습 및 강좌의 수강생은 별표 4의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소지자
② 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1조에 따른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유료회원에게는 제21조에 따른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수강료 감경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국악원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한 때에는 관람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6.8.7.>
②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국악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장은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