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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514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

시설사용허가

①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따른다.

제3조

박물관자료 구입

①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박물관자료 기증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시립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기증품에 대한 수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수증심의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5조

박물관자료 기탁 및 반환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기탁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탁협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10년으로 본다.
④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간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고, 기탁 박물관자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⑤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7.>

제6조

박물관자료 등록대장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등록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박물관자료의 열람 및 복제

소장 박물관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열람(복제)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8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열람 및 복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장 박물관자료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9조

유물 출납·격납

① 유물관리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를 비치하고 소장유물의 출납ㆍ격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관 유물에 대하여는 별도 공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7.7.>
② 소장유물의 관내ㆍ외 이동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목개정 2017.7.7.]

제10조

수장고 출입 승인

① 고정출입자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7.>
② 박물관의 임시 및 비정규 직원이 업무상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11조

수장고 출입자 대장

수장고의 열쇠사용ㆍ출입ㆍ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여, 고정출입자 외 수장고 출입자의 직위, 성명, 일자, 시간, 용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장고 열쇠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비상용으로 한 벌을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② 관장은 봉인된 비상용 열쇠의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비상열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

관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을 정한다.

제14조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

① 관장은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재료비, 교재비 별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초ㆍ중ㆍ고) 대상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월 20,000원 내
2. 성인 대상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월 30,000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자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2. 강의개시일 이후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 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