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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자치법규 205350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보훈공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로 46(사정동) 일원에 소재한 영렬탑,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 공훈선양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5호> <개정 2010. 10. 01> <개정 2013.02.28>

제3조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보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렬탑 및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
2. 6ㆍ25전쟁 유물 등 전시품의 수집 및 전시
3.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방

공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전시관의 관람ㆍ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8>

제5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6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7조

관리

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

비용보조

시장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2.30.>

제9조

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01>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
2. 공익상 위탁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대전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제11조

시행규칙

<삭제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