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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50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4-11공포번호 6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1.>

제2조

사업

대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4.11.>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의 조사 및 연구<개정 2025.4.11.>
2.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개정 2025.4.11.>
3.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
4.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시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개정 2025.4.11.>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ㆍ연구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개정 2025.4.11.>
2.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3.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연구원은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출연금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과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22.4.15.>
② 대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11.>

제7조

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대전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3. 기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과제 부여

① 연구원은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11.>
② 연구수행자는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연구결과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5.4.11.>

제9조

연구·조사의 위탁

① 기금 출연자와 각급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이 정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0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4.11.>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 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5.4.11.>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결과 인사ㆍ예산 및 보수체계의 연계ㆍ반영
2.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사무감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한다.

제14조

시정요구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4.11.>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