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삭제 <2016.8.1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삭제 <2015.2.17.>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삭제 <2015.2.17.>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