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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50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4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4조

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제5조

삭제

삭제 <2016.8.12.>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11조

삭제

삭제 <2015.2.17.>

제12조

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제13조

삭제

삭제 <2015.2.17.>

제14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