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삭제 <2021.7.30.>
삭제 <2021.7.30.>
삭제 <2021.7.30.>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효사랑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행 우수자를 대전광역시 주관 효 관련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5]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