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①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후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도시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11., 2018.12.28., 2020.12.29.,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01. 11>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대전광역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