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2.6.2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2.6.2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2022.6.24.>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5. 특정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ㆍ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
①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일반전화ㆍ환경신문고 128ㆍ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9.>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신고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③1명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9.9.>
① 보상금은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6.9.9.>
②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