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환경권과 교육권이 결합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역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라 교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회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2.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전광역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