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이 조례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중 1명 이상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팩스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8.>
②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8>
1. 주택ㆍ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2.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4.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