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또는「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ㆍ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5.1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유형별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22.9.30., 2022.12.30., 2024.6.28., 2026.8.28.>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2024.5.17.>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