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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47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6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

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본조 전문개정 2024.9.27.]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7.>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2024.9.27.>

제5조

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24.9.27.>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