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ㆍ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과학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정무과학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AI혁신관,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시민사회국,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의료건강국, 기후환경녹지국,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도시철도건설국, 대변인, 대외협력본부를 둔다. 이 경우 AI혁신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정원관리, 의회, 기술ㆍ용역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7. 충청권 행정통합 및 균형발전,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AI혁신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전반의 AI정책 총괄 기획 및 심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AIㆍ디지털 행정혁신, 시민서비스 개선 및 AI격차 해소
3. 시정 기능혁신 및 공공ㆍ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5. 행정의 정보화 정책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안전감찰, 상황관리 및 초동조치,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 원자력안전,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전략산업ㆍ지역주력산업, 산업정책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과학정책 및 특구협력, 특구재창조에 관한 사항
3. 국방ㆍ우주항공ㆍ바이오, 양자ㆍ반도체, 모빌리티센서 등 첨단산업에 관한 사항
4. 기업정책 및 지원, 뿌리산업 및 지식재산ㆍ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
5. 창업진흥정책, 창업기반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생활경제, 소비자물가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정책, 골목상권ㆍ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정책ㆍ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에 관한 사항
5. 온통대전 지역순환경제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 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인구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청 협력 및 교육특구,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및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
7. 노동정책, 노사협력 및 노동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 및 제도 운영, 채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회계ㆍ계약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8.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획ㆍ진흥 및 마이스, 축제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및 양성평등ㆍ성인지정책, 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에 관한 사항
2. 질병정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ㆍ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4. 위생ㆍ식품안전ㆍ약무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 지역 먹거리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상ㆍ하수도, 지하수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분뇨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녹지정책, 도시숲ㆍ정원ㆍ공원ㆍ수목원 조성, 산림휴양ㆍ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개발 등 교통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 ITS,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버스정책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
5. 운송물류, 주차ㆍ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BRT 조성에 관한 사항
건설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디자인,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ㆍ관리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보행 및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ㆍ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 및 주거환경,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토지정책,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9.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도시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
9.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 2호선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홍보콘텐츠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
3. 시와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정보 신속 입수 및 시 추진 업무의 중앙행정기관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 정책 및 관광 홍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시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난 등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6.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피교육자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과목 및 교재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교촌동)에 둔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ㆍ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2. 화재예방ㆍ진압 및 조사
3. 특별경계ㆍ소방순찰 및 방화계몽 지도
4.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
5. 위험물 인ㆍ허가 및 단속
6.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7.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활동
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②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2.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사항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41번길 80(갈마동)에 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소규모 댐 건설 등 원수 개발
2. 취ㆍ정수 및 송ㆍ배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4.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ㆍ급수공사비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6.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교량ㆍ육교ㆍ지하도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2.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3.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4.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의 유지 및 수선
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
6.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
7. 건설자재시험
8. 과적차량단속
9. 건설기계 관리ㆍ운영
10.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
11.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이하 “한밭도서관”이라 한다)을, 한밭도서관 밑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77번길 70(가양동)에 둔다.
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5.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8.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
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ㆍ프로그램 발굴 시행
5. 여성ㆍ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
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
7. 그 밖에 여성ㆍ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 “공원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
2. 도시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점용ㆍ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5. 만인산ㆍ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
6.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7.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
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유사 도매업자 단속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
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유사 도매업자 단속
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공연장 및 연습실)ㆍ교육
3.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
4.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
5.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
①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이하 “하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수안정사업 추진
2. 잔디포, 초지, 꽃단지 조성ㆍ관리
3. 시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ㆍ관리
4.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6.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ㆍ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한밭수목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ㆍ관리
2. 수목 및 초화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보급
3.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ㆍ조사ㆍ연구
4.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
5.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
6.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ㆍ관리
8.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①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ㆍ연구ㆍ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
2.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
3.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4.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 열람 및 악기 전시
5.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①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 및 교육,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하여 대전시립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 밑에 대전선사박물관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을 설치한다.
②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상대동)에, 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노은동)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에 둔다.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박물관 및 지역사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 개최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
6. 박물관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7.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이하 “동물보호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금고동)에 둔다.
동물보호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
2.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3.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6.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ㆍ치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473명
2. 의회사무처의 정원: 103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0명(소방직 1명 포함)
4.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645명
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