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연령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ㆍ의료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5.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8.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